파산한 中본토기업 외국 투자자, 홍콩 통해 떼인 돈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05.25 17:45   수정 : 2021.05.25 18:33기사원문
두 사법당국, 파산절차 보조 합의

파산한 중국 기업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중국에 남은 채무자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던 외국기업들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 14일에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과 홍콩 법무부 인사들이 만나 쌍방의 관할 내에서 진행되는 파산 절차를 인정하고 보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콩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인민법원 부원장과 홍콩 법무장관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청산인 및 임시 청산인이 파산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강제해산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련 중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우선 상하이와 푸젠성 샤먼,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기업에게만 시범 적용되며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홍콩 특별자치구는 본토와 사법 관할 구역상 분리되어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에 위치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다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중국 법원에서 사법 관할이 다르다며 외국 투자자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파산을 선언했던 중국 대표 과즙업체 후이위안의 경우 홍콩 증시에 상장했던 까닭에 홍콩에서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단체로 청산 진행 청원을 냈지만 홍콩 법원에서부터 거절당했다.

다국적 회계 컨설팅업체 KPMG의 패트릭 카울리 아시아 구조조정 대표는 "이번 합의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한 파산 변호사는 "본토 밖의 청산인들이 최초로 중국 내 파산 기업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국적 구조조정 전문회사 보렐리 월시 베이징 지사의 케빈 송 변호사는 "채권자들이 홍콩에서 청산인들을 선정하면 해당 청산인들은 중국 법원에서도 파산 기업의 자산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확실히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합의에서 "청산인이 공공질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거나 중국 본토의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을 경우" 해외 채권자의 청산 절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울리는 "지금 우리는 상하이나 샤먼, 선전 법원에 제대로 된 사건을 가져가서 이번 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고 시범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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