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리기 나선 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05.25 18:06
수정 : 2021.05.25 18:06기사원문
지자체-지방대학 협업위 구축
규제 특례적용 지역 신청 가능
교육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푼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지자체, 고등교육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장이 참여하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전담인력, 전담조직 확보 등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규정해 협업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전담기관의 참여 범위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교육부장관은 특화지역 지정·변경·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다음달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지방대학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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