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가상자산사업자 횡령·해킹 위법행위 엄정처벌(종합)

파이낸셜뉴스       2021.05.28 15:42   수정 : 2021.05.28 16:36기사원문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국조실 주관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 추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60여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예치금 횡령, 해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수사 처리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불법·불공정행위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 주관부처도 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으로 부처간 쟁점 발생시 조율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까지 6개월 신고 유예된 만큼 조속한 신고유도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보완사항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속심사하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 제고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60여개사(5월 20일 기준)가 영업 중이다.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지만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4개사의 경우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한다.

특금법 유예기간 이후인 9월 25일부터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한다.

정부는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다.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 의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한다.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해킹 등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70% 이상 상향을 검토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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