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파이낸셜뉴스
2021.05.31 18:48
수정 : 2021.05.31 18:48기사원문
한·미 미사일지침, 즉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은 1979년 체결됐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월남 패망, 주한미군 철수론 등이 맞물려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미사일 개발을 결심한 게 시대적 배경이다. 지미 카터 행정부와 불화했던 박 전 대통령이 핵개발은 접는 대신 미국의 미사일기술을 이전받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탄두중량 500㎏·사거리 180㎞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이후 2001~2020년 사이 총 4차례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차츰 늘어났다. 그러다 이번에 한국으로선 42년 만에 숙원인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되찾은 셈이다. 우리 군이 '미사일 족쇄'에 발이 묶인 사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했다. 중국이 한반도 전역이 사정거리인 둥펑(東風) 등 중거리미사일만 300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바이든 정부가 미사일지침 해제에 동의한 건 대중 패권 경쟁까지 염두에 둔 수순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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