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하자, 배상해야" 오피스텔 입주민들, 대우건설에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1.06.06 17:36
수정 : 2021.06.06 17:36기사원문
法 "사용승인 전, 오·미시공 하자
담보책임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
자연적 노화 구분 어려워 80% 인정"
오피스텔 내·외부에 하자가 있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입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B오피스텔 732세대 소유주 A씨 등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대우건설 측에 미시공 된 부분이 있고 설계도도면과 다르게 변경·부실시공 됐다며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다.
수차례 오피스텔에 대한 감정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5월에는 대우건설과 입주민들 입회 하에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여러 차례 걸친 조사를 통해 일부 하자들이 인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도출됐다. 일부 하자들에 대해선 대우건설 측에서 보수에 나섰지만, 나머지는 지금까지 보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A씨 등은 "다수 하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대우건설은 14억4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우건설 측은 "건물 내 하자들에 대해 △발생시기 특정 불가 △하자담보 책임 기간 경과 △원고들의 유지관리 부실 △증명되지 않은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건물 내 하자가 인정된다"며 "건물 하자 존재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 방치하는 세입자들의 경향 등을 이유로 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책임 기간이 경과했다는 대우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일 전 하자나 오·미시공 하자의 경우 담보책임기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2015년부터 입주민들이 보수 요청을 했고 대우건설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결과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하자가 시공 상 잘못과 자연적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고, 관리상 잘못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액을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건설은 5억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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