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정류장·숲길도 도로명 생긴다… 입체·사물주소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1.06.08 19:50
수정 : 2021.06.08 19:50기사원문
이름없는 길 등 주민이 직접 신청
주소체계 ‘2차원→3차원’ 입체화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에 대응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길과 위치 찾기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상가 통로도 주소 생긴다
이번 입체도로 주소 체계는 복잡해지는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착 단계에 있는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입체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하고 자율주행 배송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접점에 주소체계를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명 주소체계는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 사용 △주소 부여에 대한 국민 신청권 확대 △주소 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도로 주소는 그간 지표면 도로에만 부여되는 것이 고가, 지하차도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가도로 상의 공간(건물 등), 지하상가 및 지하철역 안 통로에도 모두 주소가 붙는다.
김창남 행안부 주소정책과장은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천시 부평 입체복합환승시설과 같은 복합건물·구조물 안 통로, 상가에도 각각의 주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사물 및 공터에도 주소가 생긴다.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등이다. 일례로 드론배달점에 주소가 부여되면 섬 지역 등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가능해진다.
전주·가로등·신호등과 같은 사물에도 주소(사물번호판)가 부여된다. 도로변 공터에는 도로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구분해 기초번호가 생긴다. 이처럼 옥외 승강기·대피소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김 과장은 "그간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이 없어 인근 지역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왔다. 실제 시설물 위치가 달라 안전사고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층·호별 주소달라' 신청 가능
국민들이 도로명을 부여해달라고 관할 당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많아진다. 숲길, 농로, 샛길과 같이 자주 이용하지만 이름 없는 길이 대상이다. 매립지 등과 같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로명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건물의 상세주소 분할도 가능하다. 임대한 공동주택의 동·층·호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면, 임차인 요청 없이도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김 과장은 "공동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했어도 주소가 같아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도 동·층·호별로 별도 상세주소를 받아 다른 주소를 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소가 바뀌어도 국민들이 직접 변경할 필요가 없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 등 19개 공적장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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