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유흥시설 17곳‧이용자 119명 '5인 집합금지 위반' 적발
뉴스1
2021.06.09 10:04
수정 : 2021.06.09 10:04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지난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가 각각 17곳, 1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해 37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5월 원주지역 유훙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는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지난달 16~31일 발생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지난달 7~15일 이동경로)를 기초로 벌인 점검이다.
그 결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했고, 이들에 대해 총 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업소 당 15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시는 지역 유흥시설에 업소 당 마스크 100개, 손 소독제 5개 등 총 2만3000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했다.
또 발열 관리대장 및 소독, 환기 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미나 원주시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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