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사랑상품권 구매한도 6월부터 100만원으로 증액
뉴스1
2021.06.09 11:42
수정 : 2021.06.09 11:42기사원문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6월부터 함안사랑상품권의 개인별 할인구매한도(10%)를 1인당 100만원(지류50만원, 모바일5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 60만원(지류30만원, 모바일30만원)을 구매한 군민의 경우 40만원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 약 1000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함안군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1인당 구매한도가 증액됨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군에서는 지속적인 상품권 흐름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가맹점 및 구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품권 깡 근절을 위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증액으로 지역소비가 늘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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