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김영준 얼굴 공개...1300명 남성 음란사진 유포

파이낸셜뉴스       2021.06.09 16:57   수정 : 2021.06.09 17: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김영준(29· 사진)의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김영준의 얼굴은 오는 11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송치 시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300여명(아동청소년 39명 포함)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영준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몸캠 영상 2만7000여개와 저장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고 영상물을 재유포 및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김영준은 채팅 어플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몸캠 영상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의 신고로 지난 4월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 조사,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영준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영상 등 4만50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중 불법촬영물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은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김영준의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이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성명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공개위는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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