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 위해 인분 섭취?..가혹행위 한 교회 관계자 재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1.06.10 08:24
수정 : 2021.06.10 10: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도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서울 동대문구의 '빛과진리교회'의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신앙훈련을 한다며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61)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당사자인 훈련 조교 리더 A씨(43)와 B씨(46)도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리더 선발 훈련 조교를 맡은 A씨는 2018년 5월 해당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은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B씨 역시 2017년 11월 이런 가혹행위를 벌였고 신도들에게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의 가혹행위까지 강요했다.
이 사건은 이 교회의 신도들이 교회가 평소 리더십 훈련을 핑계로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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