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묘 포함된 토지 팔면서 이장 안했다면 묘 사용료 내야“
파이낸셜뉴스
2021.06.13 09:49
수정 : 2021.06.13 0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분묘가 포함된 땅을 팔면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묘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면 땅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법인 B사가 A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사는 이 땅 중 일부를 2013∼2014년 사들였고 땅에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요구하며 A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분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A종중은 분묘를 설치한 땅을 팔면서 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묘를 쓸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철거를 거부했다. 분묘기지권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20년간 있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관습적으로 인정돼 왔다
1·2심은 A종중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B사의 분묘 철거 청구를 기각했다. A종중의 사용료 지급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땅 주인 허락 없이 분묘를 써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관리했을 때 사용료 없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장 특약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도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소유권 이전 당시 이장 약정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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