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논쟁 중인데… 朴법무 "'로톡'은 합법" 파장
파이낸셜뉴스
2021.06.15 17:51
수정 : 2021.06.15 17:51기사원문
"檢인사 반발에 견제한 것" 분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하루 전인 14일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 관계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로톡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플랫폼 가입을 금지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변호사를 소개하는 앱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고, 플랫폼 참여 변호사를 올 8월부터 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로톡은 최근 헌법소원을 내고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것이다.
공정거래법 26조 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의 경우도 개별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 등에 따라 스스로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으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률 중개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간 경쟁으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법률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의 작심 발언을 두고 대한변협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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