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로 이사가든가"..아래층 흡연 지적하자 쪽지 답변
파이낸셜뉴스
2021.06.17 07:15
수정 : 2021.06.17 07:16기사원문
아파트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자 돌아온 이 같은 내용의 메모가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한 소형아파트 담배 배틀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된 상태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쓴 협조문과 그에 대한 반박이 담긴 쪽지 사진, 두 장이 첨부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시면 다른 세대로 담배냄새가 다 옮겨 간다”며“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1층에 내려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해당 협조문 하단 여백에는 유사 피해를 입은 다른 입주민들이 적은 듯한 호소도 적혔다. “저도 제발 부탁”, “저도 부탁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특히 안방 화장실”, “거실 쪽 화장실도 심해요” 등의 부탁이 담겼다.
하지만 이 호소문 아래 한 주민 B씨는 반박글을 붙였다. B씨는 “(그 문제는)아래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공간이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가든가, 흡연자들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 해달라”고 적었다.
실로 당당한 이 같은 B씨의 태도에 누리꾼들은 격분했다. “개인 공간이면 창문 다 닫고 혼자 연기 마시면 되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나”, “절절하게 붙인 호소문이 너무 공감된다”, “누가 무식하게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나” 등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뛰었다.
문제는 사유지인 집 안에서 흡연해 층간 냄새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에 한정되는 탓이다. 이들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