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관전용'으로 사모펀드 분류 이원화…"투자자 보호 강화‧운용 효율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2021.06.23 06:00   수정 : 2021.06.23 06:00기사원문
투자자 수 제한 49→100명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의무 신설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투자자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투자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되,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는 현행대로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이며 시행시점은 10월 2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제외),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는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눠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액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가 엄격해지고, 운용사를 견제할 의무도 부여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판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를 권유할 때 핵심상품사용설명서를 전달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는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 내용에 어긋나는 펀드운용 사례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불응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이나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금투업자·신기사 제외)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현행 전문투자형 400%, 경영참여형 10%)하되,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공매도는 레버리지로 합산한다.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을 폐지하되, 경영참여목적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부실 운용사의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은 5년간 제한된다.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는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