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 안돼"
뉴시스
2021.06.24 14:00
수정 : 2021.06.24 14:00기사원문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 아냐"
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 재개발 규제로 양극화 심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도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됐다고 모든 정비구역에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비이상적인 거래 외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법령 개정 이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하지만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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