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 아냐"
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와 관련해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 재개발 규제로 양극화 심화 등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시는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는 "소급 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미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법률관계에서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본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해 기준일 지정 이후 매매 시에만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이 됐다고 사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도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됐다고 모든 정비구역에 무조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비이상적인 거래 외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법령 개정 이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기준일을 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재연되고 있다. 하지만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