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헌재 "심리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1.06.24 17:32   수정 : 2021.06.24 17:32기사원문
윤 "징계취소 訴서 위법성 다툴것"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아닌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조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등 매번 새롭게 지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며 징계위에서 무혐의 등을 의결할 수도 있어 징계처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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