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헌재 "심리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1.06.24 17:32
수정 : 2021.06.24 17:32기사원문
윤 "징계취소 訴서 위법성 다툴것"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아닌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지금도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대상자가 된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이 최초였다.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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