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절도 집중검거 기간' 운영…"상습범 구속수사"
파이낸셜뉴스
2021.06.27 09:00
수정 : 2021.06.27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절도 피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 재범률은 절도가 2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도(19.7%), 폭력(11.7%) 범죄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피해품을 매입·유통하는 장물 사범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 여죄 확인을 통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복이나 추가 범죄 위험성을 판단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초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사범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치는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판단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검거 기간 운영으로 국민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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