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20원 동결" vs. "1만800원으로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본싸움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1.06.29 21:28   수정 : 2021.06.29 21:28기사원문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 제출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무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87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노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사 간 간극이 2080원에 달함에 따라 최종 결정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다.

노사가 모두 최초안을 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싸움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며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의 마지막 날로, 올해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10년간 단 한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약 20일이 소요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홍예지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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