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1.06.30 09:35   수정 : 2021.06.30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7월 1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금의 30%에 대항다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의 보증금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모집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1인가구의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인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지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의 재원으로 대납한다.

서울시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을 거쳐 내년 9월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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