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1.07.01 17:57
수정 : 2021.07.01 17:57기사원문
수원지검, 수사외압 혐의 빠져
李 비서관 "유감… 송구" 사의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다만 이날 기소를 하면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날 검찰기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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