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몰카' 시도한 30대..휴대폰엔 수백장 몰카 사진
파이낸셜뉴스
2021.07.02 07:40
수정 : 2021.07.02 07:40기사원문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거했다.
A씨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함께 수원시청역에 내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 신체를 찍은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들어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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