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수진 "윤석열, 국민들께 '장모 판결' 사과하고 책임져라"
파이낸셜뉴스
2021.07.02 17:27
수정 : 2021.07.02 17: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장모가)10원짜리 한장도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법원은 무려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인정했다"며 "2015년에 공범들은 처벌받고 검사 사위 덕으로 법망을 빠졌나갔던 장모였는데 사필귀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검경의 수사는 부실수사였고 현직 검사 장모만 특혜를 받았던 사건이다. 지난해 재수사 과정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제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이 이제서야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대하는 윤 전 총장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과 자신의 행보를 '별개의 사안'으로 치부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흡사 본인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태도"라고 했다.
이어 "본인으로 인해 수 년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한마디로 눙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놀랍고 무섭다"며 "대선 후보의 자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떠나 장모 사건 하나만 봐도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무엇보다 "나는 몰랐고, 법적용은 차별없게 하면 되니 내 책임도 없다는 태도는 책임있는 공인의 태도가 아다"라며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나. 윤 전 총장은 이번 장모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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