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하철 소변테러..술취한 20대 남자 경의선서 만행
파이낸셜뉴스
2021.07.06 06:44
수정 : 2021.07.06 14:56기사원문
코레일, 철도경찰대에 해당 승객 고발할 예정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요일 밤 11시경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목격담이 확산했다. 한 네티즌은 “살다보니 이런 구경을 다 하네.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 한 명이 바지를 내리더니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면서 피했다”고 썼다.
지하철 소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3일에도 1호선 천안행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혔다.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다수가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에서 대소변 등 용변을 본 후 치우지 않을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배설물이 좌석 등에 스며들어 훼손되면 그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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