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최대 18개월 유아 모집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1.07.06 18:41
수정 : 2021.07.06 18:41기사원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버티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을 기소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내외만 부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유치원'과 같이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kindergarten), 킨더슐레(kinderschule), 키즈스쿨(kids school)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내도록 변경됐다. 이는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쇄인가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의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이는 폐쇄할 경우 유아들의 전원 조치 등에 대해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유아교육법상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은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어렵더라도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해 공립유치원 취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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