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면제부 준 살인기업 형사처벌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1.07.13 17:24   수정 : 2021.07.13 17: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하고 살인기업 형사처벌 하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직원 13명에 관한 항소심 공판 2차 준비 기일이 있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진상 규명과 가해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자들은 "1심 재판부가 형사법적 논리에 매몰돼 실체적 정의를 놓쳤다"며 "가해 기업들은 제품을 팔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데 재판부가 엉뚱하게 면죄부를 씌워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 남성 2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다.

플래카드에는 각각 ‘SK 유죄’, ‘이마트 유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살인기업 형사처벌’ 등의 문구가 쓰여있었다. 이들은 20분 정도 플래카드를 들고 말없이 서있었다.

시위를 하는 이들이 입은 흰 티셔츠에도 앞뒤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우리가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SK 애경 신세계 이마트 처벌하라’, ‘기억, 약속’이라는 문장이 새겨진 마스크도 쓰고 있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독성학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법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논리의 괴리가 크다”며 기업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학자들이 법정에서 제품과 질환에 인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는데 오히려 이를 ‘인과가 없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드는 데 동원했다는 것이다.

장 간사는 또 “피해자들의 증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몸으로 입증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고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유통·판매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직원 13명에 관한 항소심 공판 2차 준비 기일이 열렸다.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사건과 다르게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은 지난 1월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사용한 화학물질이 옥시의 것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김해솔 우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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