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채널A 기자 해고무효소송 10월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1.07.18 15:07
수정 : 2021.07.18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소송 1심 재판이 10월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 )는 10월 14일 오전10시30분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채널A는 이 전 기자를 해고하고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같은해 11월 "('검언유착' 의혹 이후) 채널A가 진상을 조사할 때 이 전 기자가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으며 방어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내용 또한 왜곡 또는 편집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6일 이 전 기자의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강요미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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