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언유착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공판이 중요"
뉴스1
2021.07.19 09:19
수정 : 2021.07.19 09:27기사원문
(과천=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1심이니까 공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사건 관련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이 공직자가 맞는지 법무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정리가 돼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가짜 수산업자'의 포르쉐를 운전해 논란이 된 박 전 특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공직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 등에 따른 벌칙 조항에 대한 유관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라며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한 장준희 부장검사의 인터뷰와 관련해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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