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견제 종합세트’법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1.07.22 12:59
수정 : 2021.07.22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미중분쟁의 국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국견제 패키지법’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분석됐다. 2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동 법안은 향후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론티어 법’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갈등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미국이 향후 동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 등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동 법안의 입법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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