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관세 '발등의 불' 항공업계, 관세면제 연장 의원입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07.26 06:00
수정 : 2021.07.26 05:59기사원문
2022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수백억 부담할 판
부처 간 대립에 난항..국회 문 두드리는 항공업계
"관세면제 세계적 추세..위기 극복 후 재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 늪에 빠진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관세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항공협회를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올해까지 관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단계적으로 줄어 2026년 완전히 사라진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관세 80%를 면제하면 업계는 총 225억원을 내야하고, 관세 면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항공부품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본 정부는 더 이상 국내법을 통해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관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FTA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글로벌 항공부품사들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이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개정이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FTA 적용 분야 모두 관세 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항공업계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국내 항공부품업체 성장을 유도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입 부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국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어서다
항공업계가 국회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입장을 절충한 해결책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황용식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은 국내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항공기 무역협정(TCA)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코로나19 여파가 사라질 때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해 주고, 추후 관세 부과의 타당성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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