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부품관세 '발등의 불' 항공업계, 관세면제 연장 의원입법 추진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06:00

수정 2021.07.26 05:59

2022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수백억 부담할 판
부처 간 대립에 난항..국회 문 두드리는 항공업계 
"관세면제 세계적 추세..위기 극복 후 재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중인 항공사 여객기 모습.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기중인 항공사 여객기 모습.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적자 늪에 빠진 상황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관세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항공협회를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협회를 중심으로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항공사 쪽에서 7월 말이나 8월쯤 의원입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몇몇 의원이 입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올해까지 관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오는 2022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단계적으로 줄어 2026년 완전히 사라진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관세 80%를 면제하면 업계는 총 225억원을 내야하고, 관세 면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항공부품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본 정부는 더 이상 국내법을 통해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관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FTA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글로벌 항공부품사들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공항직원이 텅빈 출국장을 청소하고 있다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공항직원이 텅빈 출국장을 청소하고 있다 © News1 정진욱 기자 /사진=뉴스1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관세법 개정을 통한 관세면제 연장'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 가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TCA에 가입한 글로벌 항공업체들은 부품 관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이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개정이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FTA 적용 분야 모두 관세 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항공업계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다. 국내 항공부품업체 성장을 유도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입 부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국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어서다
항공업계가 국회로 발걸음을 옮긴 이유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입장을 절충한 해결책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세종대학교 황용식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은 국내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항공기 무역협정(TCA)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코로나19 여파가 사라질 때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해 주고, 추후 관세 부과의 타당성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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