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지표 문제...재심의 해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2021.07.28 09:34
수정 : 2021.07.28 09:34기사원문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주제
한국산업연합포럼-자동차산업발전포럼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수요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기술은 모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전통적 산업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과 기술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정년퇴직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 등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추어 만들어진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3권은 헌법질서로서 존중돼야 하며 쟁의행위도 사측은 '경영위험', 노측은 '임금위험'이라는 당사자 간 실력대결로서의 실질을 견지해야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와 달리 부분적·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재의불참 근로자, 하도급을 통한 외부근로자 등의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무기근로계약을 통한 신규채용,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정부의 2022 최저임금 재심의 당위성'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가 중 최고가 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심위위는 구시대적 운영방식과 불합리하고 정권 예속적 결정으로 본연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의 2022년 최저 임금도 합법성과 국민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회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지표가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결정의 핵심 변수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 여건 등 실물지표를 도외시했다고 지목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심의위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28일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수요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기술은 모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전통적 산업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도 과거의 관행과 기술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정년퇴직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관계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 등장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추어 만들어진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글로벌 노동관계법·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는 과거 대공장 생산체제를 염두해 두고 있어 매우 경직적이고 획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면서 "최근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다변화는 합리적 다원화와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은 헌법질서로서 존중돼야 하며 쟁의행위도 사측은 '경영위험', 노측은 '임금위험'이라는 당사자 간 실력대결로서의 실질을 견지해야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와 달리 부분적·합리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재의불참 근로자, 하도급을 통한 외부근로자 등의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프랑스는 무기근로계약을 통한 신규채용,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정부의 2022 최저임금 재심의 당위성'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과도·과속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가 중 최고가 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심위위는 구시대적 운영방식과 불합리하고 정권 예속적 결정으로 본연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심의위의 2022년 최저 임금도 합법성과 국민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회장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지표가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결정의 핵심 변수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 여건 등 실물지표를 도외시했다고 지목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심의위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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