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수갑' 피의자 경찰 밀치고 달아나…'수갑 지침' 다시 교육

뉴스1       2021.08.03 11:06   수정 : 2021.08.03 11:2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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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피의자 도주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근무기강 다잡기에 나선다.(뉴스1 7월28일 보도)

경찰은 사례 원인분석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흥덕경찰서는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피의자 도주방지 교육을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은 피의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피의자 도주 사례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절도 피의자·의료법 위반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잇따른 바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갑사용 교육도 이뤄진다. 최근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 원인으로 허술한 수갑사용이 꼽힌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인 체포·도주방지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수갑은 도주 등 사고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의자에게 이른바 '뒷수갑'을 채울 수 있다.

경찰은 교육기간 현장 상황별 수갑사용 지침을 재전파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구대·파출소 내 피의자 도주방지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 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인분석부터 수갑사용 지침교육, 피의자 도주방지 시설 점검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28일 오전 3시5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를 받던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불법체류자가 도주했다. 피의자는 기초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동행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경찰관들이 곧바로 뒤따라갔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압에 실패했다. 당시 피의자는 손을 앞으로 모아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관과 격투를 벌였다.

도주 6시간 만에 지구대 주변 우거진 풀숲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당시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컸다.
그는 이날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남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무면허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도주 당시 근무 경찰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과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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