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단체 '쥴리 벽화' 건물주 고발…"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뉴스1
2021.08.04 15:55
수정 : 2021.08.04 15:5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진 기자,노선웅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단체가 '쥴리 벽화'를 게시한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를 4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지지단체인 열지대는 이날 오후 중고서점 외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벽화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열지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벽화는 지난달 중순 여씨가 작가에게 의뢰해 설치한 것으로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문구와 함께 김씨의 얼굴을 묘사한 듯한 그림이 그려졌다.
'쥴리'는 김씨를 둘러싼 소문에 나오는 별칭이나 김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진보·보수 유튜버가 몰려들며 벽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시작되자 서점 측은 지난달 30일 벽화 속 문구를 삭제한데 이어 2일 흰색 페인트로 벽화를 완전히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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