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석열 지지단체 '쥴리 벽화' 건물주 고발…"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뉴스1

입력 2021.08.04 15:55

수정 2021.08.04 15:55

윤석열팬클럽 열지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쥴리벽화'가 있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서 건물주 여모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석열팬클럽 열지대 회원들이 4일 오후 '쥴리벽화'가 있던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앞에서 건물주 여모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노선웅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 단체가 '쥴리 벽화'를 게시한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를 4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지지단체인 열지대는 이날 오후 중고서점 외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벽화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와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열지대는 "벽화 내용은 아무 근거가 없고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저질적이고 반인권적 정치테러이자 여성 인격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열지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비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벽화는 지난달 중순 여씨가 작가에게 의뢰해 설치한 것으로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문구와 함께 김씨의 얼굴을 묘사한 듯한 그림이 그려졌다.



'쥴리'는 김씨를 둘러싼 소문에 나오는 별칭이나 김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진보·보수 유튜버가 몰려들며 벽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시작되자 서점 측은 지난달 30일 벽화 속 문구를 삭제한데 이어 2일 흰색 페인트로 벽화를 완전히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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