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저온유통체계 구축 위한 사업자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1.08.05 11:00
수정 : 2021.08.05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온유통체계구축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 변동이 큰 원예작물의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위해 저온저장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 평가와 농식품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신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저온저장시설(예냉설비, 저온저장고·선별장) 신축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의 구입 및 개조 비용에 대해 사업비의 60%(시설 최대 8억6000만원, 차량 최대 1억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사업에선 그동안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김치가공업체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의 참여 제한 등으로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에 문의하거나 각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저온 시설·차량 보급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원예농산물의 출하기간 연장과 출하 시기 조절을 가능하게 해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더욱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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