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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9년 사귄 남친, 장례식 끝나자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요구...어쩌죠?"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5 08:00

수정 2026.03.15 13:30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와 9년간 교제했던 남성이 모친 사망 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머니와 오랜 기간 교제했던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삼남매 홀로 키우며 식당으로 성공한 어머니

A씨는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다"며 "어린 삼남매를 키워야 했기에 밤낮없이 식당 일에만 매달리셨다"고 운을 뗐다.

A씨 어머니 식당은 유명 칼럼과 만화에 소개될 만큼 맛집으로 소문났고, 분점까지 운영하게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에게는 9년 넘게 교제해 온 남자가 있었다"며 "두 분은 가끔 여행을 다니거나 서로의 집에 오가면서 지냈고, 저희 남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여보라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했다" 재산분할 소송 건 엄마남친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져 결국 사망했고, 얼마 뒤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던 교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

남성은 어머니와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했다"고 주장하며 사실혼이니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에 너무나도 황당했다. 저희가 알기로 어머니는 재혼 생각이 없으셨다"며 "1~2년 전쯤 그 남자가 어머니께 결혼하자고 하면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쪽 자녀들간의 교류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소장이 도착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 남자는 이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였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돈 때문에 어머니를 만난 건가 싶어서 분노가 치밀었다.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여행 경비도 대부분 어머니가 부담하셨고 몇 년 전에는 그에게 부동산까지 사주셨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재산을 나누자니. 이런 도둑이 또 있을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단순히 오래 사귀면 모두 사실혼이 되는 거냐.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 소송을 대신해야 하나. 화가 나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남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사준 부동산이나 금전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사실혼 보기 어려워...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모친께서 생전에 결혼을 거부하셨고 주민등록이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모친과 남자친구분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모친이 사망하신 후에 소장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사망 전에 소 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연자가 모친의 상속인으로 소송수계를 받기 때문에 소송에 응소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 전원이 공동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전에 모친이 지출한 데이트 비용이나 여행, 선물 등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사망 1년 이내에 큰 금액이나 부동산을 증여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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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