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08.10 14:40
수정 : 2021.08.10 14:40기사원문
휴・폐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 업종 대상
이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받는다.
지원 요건은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규모에 해당돼야 한다.
휴・폐업 소상공인은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 해당되며 2020년 동일 사유로 인한 시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업종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업종의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2021년 7월에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21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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