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서비스 중단한 바이낸스, 특금법 피하려는 꼼수?

파이낸셜뉴스       2021.08.11 18:54   수정 : 2021.08.11 18:54기사원문
모바일 앱에선 그대로 유지
"한국인 대상 영업 계속땐
기한 내 금융위 신고해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어로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바이낸스는 최근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원화결제·한국어 홈페이지 서비스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는 해외 사업자도 특금법상 신고의무가 있다는 입장인데, 바이낸스의 일부 한국어 서비스 중단으로 특금법 신고의무를 비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C용 홈페이지서 한국어 서비스·원화거래 중단

11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거래소 웹페이지 언어 선택 창에서 한국어 옵션을 삭제했다. 기존 바이낸스 웹페이지는 언어설정을 한국어로 할 경우 거래소의 기본 기능이 한국어로 제공되도록 설정됐었는데,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셈이다. 원화를 이용하는 거래 역시 개인간(P2P) 거래로 한정됐다.

남아있는 P2P 거래는 비상장주식 거래처럼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원활한 거래가 불어렵다. 한국어 텔레그램방으로 연결되던 웹페이지 링크도 삭제했다. 바이낸스는 이같은 서비스 변화에 대해 별도의 공지나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모바일은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

반면 모바일 앱은 여전히 한��어 서비스와 원화결제를 진행 중이다. 바이낸스 앱을 실행하면 한국어로 각종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 설정에 따라 원화를 기준으로하는 결제창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 결제창 제공, 마케팅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정해놨다. 최근 한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27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를 상대로 편지를 발송해 규제 의무를 고지하기도 했다.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실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창 등 한국인 대상 영업의 기준에 대해 이미 각 거래소에 대해 통지를 한 바 있다"며 "국내 대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특금법상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IP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으로부터 '규제 폭탄'을 맞고 있는 바이낸스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규제당국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완전히 규제받는 금융 기관이 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창펑자오는 △거래소 라이센스 취득 △본인 확인 절차(KYC)의 강화 △납세 도구 제공 △신규 사용자에 대한 선물 거래 레버리지 인하 △규제 관련 경력자 적극 채용 등 5가지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하기도 했다.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의 규제 당국은 지난달부터 바이낸스가 당국의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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