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내달 15일 첫 재판... 증인신문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1.08.13 15:32
수정 : 2021.08.13 15:32기사원문
검찰·양모 측 각각 1명씩 증인 채택
서울중앙방재센터 사실조회도 허가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부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지난 기일에 신청했던 서울중앙방재센터 사실조회를 이날 허가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의 사망 원인이 됐던 복부 내부 파열이 장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종합적 원인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추가 증거나 증인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15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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