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한국판 넷플릭스' 육성..음악 사용료 갈등 '팽팽'
파이낸셜뉴스
2021.08.13 18:12
수정 : 2021.08.13 18:12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1부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13일 열었다.
이 소송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와 KT, LG유플러스가 해당 개정안에 반발, 지난 2월 5일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문체부 변호인은 "OTT업체의 요율은 국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와 비교해 책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넷플릭스는 이미 훨씬 상향된 요율을 내고 있고 국내 OTT업체는 시작하는 단계라는 걸 고려해 요율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출의 2.5%를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이에대해 OTT 3사의 변호인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해 방송이 진화하는 단계에 나온 서비스가 OTT"라며 "넷플릭스라는 해외 거대 자본과 비교해 요율을 책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OTT의 이용요금과 국내의 이용요금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며 "국내 OTT 사업자들은 국내 요금을 기반으로 저작권료를 내는데 훨씬 서비스 환경이 좋은 해외와 비교해 책정하는 게 맞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진행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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