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거품에 경종 울린 머지포인트 사태
파이낸셜뉴스
2021.08.15 18:12
수정 : 2021.08.15 18:12기사원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머지포인트 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논란의 핵심인 머지포인트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8만원을 충전하면 여러 가맹점에서 10만원 규모의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높은 할인율, 무제한 충전, 이마트·홈플러스 등 폭넓은 가맹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시작 4년 만에 누적이용자가 100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 무허가 영업을 했지만 당국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과 연계된 이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