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공공기관 전화했더니 '영상통화'요금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1.08.17 09:27
수정 : 2021.08.17 09:28기사원문
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전화할 때 '음성통화' 적용
집전화로 걸 경우 '시내전화' 요금제...핸드폰으로 하면 '영상통화'
걸기만 해도 '인사→공지→메뉴' 안내까지 118.8원 '훅'
국민권익위원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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