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핸드폰으로 공공기관 전화했더니 '영상통화'요금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7 09:27

수정 2021.08.17 09:28

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전화할 때 '음성통화' 적용
집전화로 걸 경우 '시내전화' 요금제...핸드폰으로 하면 '영상통화'
걸기만 해도 '인사→공지→메뉴' 안내까지 118.8원 '훅'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12.0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란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