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 추가기소 첫 재판…코로나로 연기

뉴시스       2021.08.17 14:46   수정 : 2021.08.17 14:4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검찰청 공판부 직원 코로나19로

17일 오후 예정됐던 공판 연기돼

피해자 3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했다는 등의 죄목으로 다시 한번 법정에 서게 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첫 공판이 검찰청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씨의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검찰청 해당 공판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은 지난 6월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4월30일 조씨를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가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다.

조씨는 앞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

조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1일 조씨를 일부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여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조씨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고 있다. 확인된 확진자는 이날까지 직원과 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시 재판 기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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