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판부 직원 코로나19로
17일 오후 예정됐던 공판 연기돼
피해자 3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씨의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검찰청 해당 공판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은 지난 6월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4월30일 조씨를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는 앞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받았다.
조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1일 조씨를 일부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여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조씨의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고 있다. 확인된 확진자는 이날까지 직원과 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필요시 재판 기일을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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