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성폭행’ 피의자 불송치 결정에…피해자 '이의 신청'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1.08.19 10:30
수정 : 2021.08.19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로펌 대표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19일 피해자 A씨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사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는 검찰에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이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서초서에 제출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자들이 호소한 피해사실의 진위마저 의심받으며 마치 억울한 피의자를 죽게 만든 것처럼 호도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내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결과를 알려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펌 대표 변호사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A씨를 총 10회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해 12월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불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남자친구와 지인, 동료 변호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B씨가 A씨에게 메신저로 "제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한 일 너무 많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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