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사진합성 의뢰자 협박·돈 갈취…온라인 범죄단체 63명 검거
뉴스1
2021.08.19 15:55
수정 : 2021.08.19 15:55기사원문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인터넷상에서 불법 사진합성 등을 의뢰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범죄단체 조직원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C단체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씨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인터넷상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참교육단' 대화방에 강제 입장시켜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했다.
간부 A씨는 아침 기상 시부터 식사·등교·등원·취침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사진 촬영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범죄단체 퇴소 명목으로 피해자 40명에게 317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면 이에 굴복할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하다가 결국 사이버상 범죄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조직원들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이성 친구 등에 대한 합성 사진 등을 의뢰했다는 죄책감과 그 사실이 친구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조직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조직원들에게 “참교육단은 인터넷 상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상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경우 자칫 판단의 오류를 범해 범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 상(오프라인 포함)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받을 경우 부모님 등 어른들과 상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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