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낙연·이재명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보도는 가짜뉴스인가"
파이낸셜뉴스
2021.08.23 06:27
수정 : 2021.08.23 10:27기사원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야권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