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파이낸셜뉴스
2021.08.25 18:27
수정 : 2021.08.25 18:27기사원문
실효성 없이 발목만 잡아
규제 푸는 게 일자리대책
이로써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강성 규제다. 시간선택제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연성 규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셧다운제는 실효성을 잃었다. 인터넷 온라인게임은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대세가 바뀌었다. PC를 막으면 모바일로 하면 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게임에 대한 판단을 개인과 가정에 맡긴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강제 금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며칠 전 보고서에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제도 도입 직후엔 청소년의 이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셧다운제가 사라지면 게임중독을 우려하는 여론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에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할 것을 의결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6년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셧다운제 폐지 이후 게임중독 우려를 다독일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게임을 디지털 치료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아키리사의 모바일게임 '인데버RX'를 아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승인했다. 게임을 치매예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순기능이 주목을 받을수록 게임을 보는 여론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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